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동산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최근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의 인기가 높아 지면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절세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문답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1. 종합소득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세목은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사업소득을 분산시키기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타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자에게 부동산 임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이 누진세 구조로 과세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세목입니다. 또한 각각의 납세자에게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 가능 하므로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 별로 합산한 공시가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대’가 아닌 ‘인 별’로 합산되며, 공제액이 6억원이라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만약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이라면, 단독 명의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부부공동명의(각각의 주택을 5:5로 보유)의 경우에는 공제액(12억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 별로 합산한 공시가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만약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이라면, 단독 명의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만, 부부공동명의(각각의 주택을 5:5로 보유)의 경우에는 공제액(12억원)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사진=픽사베이

4. 주의할 점

▲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재산 등의 상태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취득세와 재산세는 절세되지 않나요?

취득세 및 재산세는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을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과세되므로 공동명의로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도 절감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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