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할 경우 나머지가 상속된다. 그러나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바탕으로 보험사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 미수령 건수와 액수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어 작년 2월 이전 상속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37만건 중 보험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자가 계약을 유지 중인 개인연금은 총 8777건(금액 1369억원)이었다. 이 중 미청구 생존 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건수가 3525건(금액 728억원)으로 미수령 비율은 40.2%(건수 기준)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은 상속인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