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0년 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0년 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원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할 경우 나머지가 상속된다. 그러나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상속인들이 잔여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을 바탕으로 보험사들과 함께 전수조사를 해 미수령 건수와 액수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어 작년 2월 이전 상속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37만건 중 보험사가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사망자가 계약을 유지 중인 개인연금은 총 8777건(금액 1369억원)이었다. 이 중 미청구 생존 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건수가 3525건(금액 728억원)으로 미수령 비율은 40.2%(건수 기준)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1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로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은 상속인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이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이 728억원으로 확인됐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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