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절세상품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관리 방법이다.

특히 저성장·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의 금융환경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상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 연금저축과 IRP로 노후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절세상품은 바로 비과세종합저축과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은행 예금, 채권, ELS, 해외펀드 등 과표부담이 큰 상품에 투자 시 꼭 활용해야 할 비과세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이 없어 대표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세제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계좌 체계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리밸런싱이 가능해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 자료=NH투자증권

IRP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의 경우 세액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분산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만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IRP를 동시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7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을 16.5%로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금액이 66만원에서 115만 5000원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적절히 분산해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의무가입기간도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보다 짧은 5년으로 축소됐고, 계좌 단위로 수익과 손실을 통산 후 과세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금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 환차익까지 비과세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주식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이 과거 2007년 6월부터 2009년말까지 시행된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해외 상장주식 매매와 평가손익(주식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의무 가입 기간이 없다.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매매와 입출금도 가능하다.

NH투자증권 문수현 연구원은 "해외시장에 좀더 많은 투자기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단품이 아닌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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