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누락 혹은 대필되는 등 자필 서명이 미비한 경우 무효될 수 있어

보험 가입자가  질병 및 사고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마련한 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 시 주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보험은 만기시점까지 일정 비용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고가의 미래 대비상품이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의 자필 서명이 중요하다.
 
보험 가입 시 약관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다는 것은 자필서명을 통해 증명된다.
 
그러나 설계사 등에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되는 등 자필 서명이 미비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입채널이 다양해져 텔레마케팅(TM)채널의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온라인보험은 전자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되는 등 자필 서명이 미비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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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기준 보험계약 당사자는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보험의 실질적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이 뜻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 목적과 운용방법에 따라 당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정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에는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계약자가 본인이면서 본인명의의 통장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정 가능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얻어 특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또 보험가입의 목적인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력, 직업 등 고지의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장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통지서 수신 방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만기, 갱신여부, 보험료 미납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료 미납 시 보험사에서 우편물 발송이나 문자로 안내했음에도 가입자가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이 실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2회 이상 미납으로 취소된 보험을 부활시키려면 미납기간에 상응하는 이자부담과 보장, 면책기간이 최초 가입 시와 동일하게 재적용 된다.
 
상품의 특징이나 보험료 등을 적극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사이트에 접속하면 보험사가 올린 상품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보험 사이트를 통해서도 상품별 상세한 설명과 후기,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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