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급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은 100억원, 도난보험은 50억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규정돼 있다.

◆ 정무위, 소액단기보험회사 진입장벽 낮추는 보험업법 의결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되다 보니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다.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요건을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완화함으로써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험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소액단기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생보사, MZ세대 겨냥 '미니 보험' 출시

생명보험사들은 최근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보장만을 쉽게 골라 선택할 수 있는 '미니 보험'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20~30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미니보험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2030 연령층을 뜻하는 MZ세대가 미니보험이 주 타깃이다.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아울러 일컫는 MZ세대는 소득이 높지 않은데 장기간 목돈을 부어야 하는 기존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니보험의 특징은 압도적으로 낮은 보험료다. 간단보험 또는 소액단기보험이라고 불리는 미니보험은 보장내용을 단순화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1년으로 비교적 짧다. 특히 보험료가 월 200원~연 9900원 정도다.

가격과 보장 외에도 본인인증절차 간소화 등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쿠폰으로 선물도 가능하다. 가입 한달 후부터 100% 원금보장(저축보험)을 받을 수 있고, 사후정산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춘 상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미니암보험(왼쪽), 한화손보 아파트 가정보험. 사진=각 사

 

◆ 가입 절차 간소화하고 소비자 수요가 많은 것만 보장

하나생명의 ‘무배당 하나원큐교통사고재해보험’은 최소 140원에서 최대 4450원의 보험료로 1년간 대중교통 사고 시 사망·재해를 보장해준다.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으로 평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약 6000만원)보다 적지만, 보험료 부담도 훨씬 적다. 

삼성생명은 30세 남성 기준 연 보험료 7900원으로 전립선암·유방암 등 주요 암 진단을 3년간 보장해주는 미니암보험을 내놨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과 올해 5월 '온라인 잘고른 남성미니암보험'을 출시했다. 온라인 잘고른 여성미니암보험은 여성이 걸리기 쉬운 3대암인 유방암, 갑상선암, 여성생식기암에 대해 30세 기준 월 1000원의 매우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500만원을 보장한다. 

남성미니암보험은 30세 남성 5년 보장 기준 월 250원 보험료로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등 남성 5대암을 1000만원 보장한다. 두 상품 모두 가입연령 또한 20세부터 50세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언택트(비대면) 추세를 반영하듯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한 20대 가입자가 대폭 증가했다. 출시 전 미래에셋생명의 기존 온라인 암보험 가입자 중 20대 비중은 6%였으나 미니암보험 출시 이후 10.3%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해보험은 월 3700원 보험료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건물, 가재도구 손해, 화재배상책임, 화재벌금, 12대 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주택 화재임시거주비, 건물복구비용지원 등을 집중 보장하는 '한화3700 아파트가정보험'을 출시했다.

자가 거주자와 임차자 플랜으로 구성한 이 상품은 재물·비용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담보내용은 △화재손해(건물 1억원, 가재도구 20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 △화재 벌금(2000만원)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100만원) △주택화재 임시 거주비(4일 이상, 1일 10만원) △건물복구비용지원(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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