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또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환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가입을 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직장인 박진호(45세, 가명)씨는 은행 창구에서 외화보험은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투자되고 환율이 오를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안정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외화보험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 보험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원화로 환전했는데, 해당 시점의 환율이 가입시점보다 하락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보험 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 퇴직 후 퇴직금 투자방안을 고심하던 류병훈(60세, 가명)씨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보다 높은 외국의 금리가 적용되는 공시이율 3.8%인 외화보험을 알게 돼 높은 이율을 기대하고 퇴직금 전액을 저축형 외화보험 상품에 납입했다. 10년후 만기시점에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보험기간동안 외국의 금리하락으로 공시이율이 1.0%가 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판매중인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사진=픽사베이

◆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국통화(예: 미국달러)로 주고 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 때 모두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예를들어 사망보험금이 30만달러이고 매월 보험료로 750달러를 20년간 납부하는 외화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시 환율이 1100원이라면 첫 회 보험료는 원화로 82만5000원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도에 환율이 1300원으로 18.2% 상승하게 되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97만5000원이 돼 처음보다 15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18.2%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는 2억7000만원이 돼 가입시 기대했던 보험금(30만달러0×1100원=3억3000만원)보다 60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이렇듯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외화보험의 상품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외화보험의 상품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외국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리연동형보험의 만기보험금 등이 변동 가능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현재와 같이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월 보험료가 1000달러이고, 만기가 10년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공시이율이 3.8%였는데, 5년 경과 후부터 미국 금리가 점차 하락하여 공시이율이 1.0%로 인하되면   만기보험금은 가입당시 기대했던 것보다 약 4623달러 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외화보험의 금리가 원화보험의 금리보다 항상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 외화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달러가 강세인 요즘에 단기적인 환테크의 수단으로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이 단기적인 환테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근 외화보험 판매가 활발해지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시점의 장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외화보험 가입 전에 상품안내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리스크와 금리변동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화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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