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은행별로 수용 여부를 결정짓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별 수용 기준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수용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이었다. 이어 ▲ 하나은행 94.7% ▲ 신한은행 86.5% ▲ 우리은행 66.3% ▲ 국민은행 49.2% 순이다. 지방은행을 보면 제주은행이 99.3%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 전북은행 68.2% ▲ 광주은행 39.6% ▲ 경남은행 32.8% ▲ 부산은행 25.8%였다.

또 금리 인하 요구시 수용 여부만 통지가 되고 거절 사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보다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 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통해 2002년부터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지난해 6월 법제화했다.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금리인하 요구 절차가 간편해졌다.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 절차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돼 점포 방문 없이도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 등이라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