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등록하는 문서

 

카드 뒷면에는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