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등록하는 문서 카드 뒷면에는 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기관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공존...50대와 20대] 연명의료결정제도⑧ [자투리 포토] 코스모스의 계절 [자투리 포토] 뷔페에서 도시락을 파는 이유 [人스토리] 일상을 있게 하는 영웅들 키워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 #행복 [자투리경제=박현주 SNS에디터] jaturi@jaturi.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뉴스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자?…'강북만의 차별성' 부각시켜야 긱워커가 알아야 할 2024년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 동향 [긱경제(51)] 지는 해와 뜨는 해…희망퇴직 예정됐던 이마트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첫 돌파할까…'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간 공방 예상 [돈을 모으는 나만의 십계명⑦] 신용카드는 취업 1년 후에 만들어라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일감몰아주기 확정판결, 사과로 끝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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