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현장 주변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비용 요청자 부담 완화

 

 

국민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전주(전주, 개폐기 등 전력설비) 이설 및 전력선 절연 방호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전 부담으로 바뀌게 된다.

한전은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 건물이나 주차장 출입 등에 지장이 있어 전봇대를 이전 설치할 경우 사유지에 대해서는 한전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용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전설치를 요청한 측에서 관련 비용을 내고 있다.

한전은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5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또 건물 신축현장에 전력선 절연 방호관(건설장비 등이 전력선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때도 관련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력선과 공사용 시설물 등이 기준 거리 이하일 때만 한전이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빌라 등 소규모 건축의 경우 이격거리가 기준 이상일지라도 한전이 설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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