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DLF사태 및 라임사태 등과 같이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일반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소송제도에 의한 피해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일반 소비자피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ʻ피해의 집단성ʼ과 ʻ피해회복의 곤란성ʼ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즉,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권익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특히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소송 제기에 따른 소송불경제의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구제에 비효율적이다.

◆ 2021년 3월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완 필요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 등 나름의 사전적 규제가 정비됐다"며 "다만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사후적 피해구제시스템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결국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하나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피해를 보는 경우 이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에는 한계가 있고, 금융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복잡하기에 설계된 금융상품의 구조상 결함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금융소비자가 그 결함을 파악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금융상품의 판매로 인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유형의 피해 사건임에도 개개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금융분쟁의 당사자간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에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표준화된 금융상품의 불완전·불공정 판매 등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의 동일성’과 ‘사건의 집단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으로부터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분쟁사건의 당사자간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맞게 금융소비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에 의한 금융소비자피해구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소송요건, 소송절차의 복잡성, 특히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다.

맹 교수는 "특히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금융거래분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제도를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민사제재금의 형태로 조성된 기금으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보상하는 ‘페어펀드(Fair-Fund)’ 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15년 3만2764명에서 2019년 5만372명으로, 피해액은 2444억원에서 6720억원으로 늘었다. 피해금액도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은 5년 만에 2.7배나 늘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는 국가 책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 인구고령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차 산업혁명 및 핀테크 기술 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외에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2015년 3만2764명에서 2019년 5만372명으로, 피해액은 2444억원에서 6720억원으로 늘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금융범죄 증가에 대비해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이에 따른 금융범죄 증가에 대비해 모니터링 강화,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태평가 대상 회사를 작년 68개사에서 올해 71개사로 확대하고 평가인력을 증원했으며, 불공정한 상품 약관과 ETF·ETN·ELS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핀테크 등 신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을 현재 108명에서 약 150명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또 실생활에 도움되는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파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소년 교육 콘텐츠도 보강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위기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금감원은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자동적출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을 활용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현황. 보험업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분쟁이 많은 곳이다.  연간 적발되는 보험사기 액수는 8000 억원, 전체 추정액은 6조원에 이른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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