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 상환시 위약금 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시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사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 대출자는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할 경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 대출이자 및 대출을 위해 은행이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된다.

예를들어 2016년 11월 1일 A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한 경우 A은행에서는 1년간(’16.11.1.~’17.11.1.) 추가 1회만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출신청 후에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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