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켐핀스키호텔에서 삼성 임원진들에게 '신경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5월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켐핀스키호텔에서 삼성 임원진들에게 '신경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지난 5월6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후 지배구조가 안정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또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시작한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불법승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 삼성그룹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세율 최대 60%

상속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 회장이 보유주인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0%, 삼성SDS 0.01%, 삼성라이온즈 2.50% 등 18조원 상당으로 삼성 주식을 유족들이 물려받으려면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10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지분 상속시 적용 세율은 50%다. 여기에 대기업 주식의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되므로 20% 할증이 적용돼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증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가산하기 위한 조치 인적 공제와 6개월내 상속세 신고시 세율 공제 등의 혜택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상속 재산가 500억원 초과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은 각각 45.8%, 47.7%로 기준인 50%과 크게 다르지 않아 명목세율 60%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 오너 일가는 이 부회장이 지닌 삼성물산 주식 17.48%에다가 그외 가족들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등 오너가가 물려받기에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문화재단 등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공익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 상속세 적용 규모 줄이기 위해 일부 지분 재단 출연 가능성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적용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공익 재단의 지분 보유 상한은 5% 이나  삼성그룹의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주식총수의 10% 까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하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총 4 개의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 했으며 현재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2015년 재단 이사장 취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상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 삼성그룹 내 4개 재단의 관계사 지분을 고려할 때 故 이건희 회장 관계사 보유 지분의 재단증여는 가능한 상황이다.

삼성그룹내 공익재단 및 주요 관계사 보유지분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전체 상속세의 6분이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내고 있다.

◆ 경영권 방어 위해  삼성전자 지분 매각하지 않을 것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많다. 신영증권 문지혜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시 관계사의 특수관계자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삼성전자 및 주요 관계사의 지분 매각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도 변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에도 나서야 한다. 이 회장이 쓰러진 이후 삼성을 무난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칫 외국계 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해왔다.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2030년 1위 기업 등극을 목표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경영권 승계 의혹과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종식'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4세 경영 종식을 선언한 만큼 흔들림없는 지배구조를 마련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삼성그룹 특수관계자의 주요 관계사 보유 지분. 자료=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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