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시 금융회사가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지시에는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또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행하고 있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으나 일부 사모펀드(DB형만 투자가능)와 만기매칭형(단위형) 공모펀드 등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만기매칭형 공모펀드의 환매수수료는 통상 2∼3년내 환매시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5∼10%를 부과한다.

◆ 수수료 안내 강화하고 운용지시 명확화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으로, 금융회사는 복수계좌를 통한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해 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을 정리한 한장짜리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매 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운용지시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또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연간 납입한도' 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 

또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 퇴직금 등)은 운용지시를 분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많은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에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펀드로 운용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특징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다.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해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된다. 하지만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돼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운영구조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이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다.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한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확정 기여형 운영구조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구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유형을 기업형 IRP라고 하는데, 근로자는 기업형IRP에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