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조승래 의원 [ 출처 = 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조승래 의원 [ 출처 = 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

 지난 23일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연주환 정책팀장이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 '무임승차'에 대해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 트래픽 발생에 따른 망 이용료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것, 콘텐츠 제작에 잘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이라며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해 망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한국에는 세금을 거의 안내고 망 이용료도 거의 안낸다”라며 “넷플릭스코리아는 작은 세금만 내고 캐시서버를 통해 피해 나가고 법인세를 안내고 망 이용료도 소송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해외 서비스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 망에서 전체 트래픽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이 25.8%, 페이스북이 4.7%를 차지하며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의 2.5%, 카카오의 1.8%를 아득히 앞지르는 수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도 2.3%를 차지하며 네이버에 버금가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가 망 사용료로 한 해에 약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을 통신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입장에서는 이들 해외 서비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망 사용료를 받지 않아 그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넷플릭스 측은 한국법인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전 세계 어디서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 4월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 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통신 3사가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청구이며 나아가 망 중립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 망 사용료 논쟁의 핵심인 망 중립성이란 무엇이며 넷플릭스가 어떠한 이유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신 3사와 넷플릭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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