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료를 최대 39만원까지 낮춘 상품이 나온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기부담 특약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내놨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됐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에서 39만원(21%) 내려간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아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2020년 상반기에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지난 2018년 118만원에서 2019년 154만원, 2020년 상반기 18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손해율은 127.4%로, 이륜차 평균손해율(85.2%)의 약 1.5배 수준이다. 이륜차보험료는 평균 21만원이며,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154만원으로, 비유상운송용(40만원) 및 가정・업무용(14만원)에 비해 크게 높다. 
배달플랫폼(배민, 쿠팡 등)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손해율은 127.4%로, 이륜차 평균손해율(85.2%)의 약 1.5배 수준이다. 이륜차보험료는 평균 21만원이며, 유상운송용 보험료는 154만원으로, 비유상운송용(40만원) 및 가정・업무용(14만원)에 비해 크게 높다. 

앞으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보험료 추가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준 98만대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2.5만대(2.5%)이고 비유상운송용은 13만대(13.1%), 가정・업무용은 83만대(84.3%)이다.  이륜차는 ▲유상운송용(퀵서비스,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 및 음식을 배달) ▲비유상운송용(맥도날드, 중국집 등에서 자기 소유 이륜차를 통해 물건을 배달) ▲가정・업무용(개인이 출퇴근 및 레저용으로 타는 경우)으로 구분된다.

용도 위반 등 편법 가입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해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했다.

지난해 가정·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사고발생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으로 계약변경(배서)된 사례가 약 650여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른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었다.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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