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가능해지고,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된다.

기업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이전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출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25일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했으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이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또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과 근로자의 불만이 많았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내년 1월부터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는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처리된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서로 다른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토록 했다.

또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간 이전업무 전산화를 위한 IT 표준전문 마련은 내년 상반기중 예탁결제원과 협업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개인형 IRP간, 연금저축-개인형 IRP간 이전 간소화로 올해 상반기 중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이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1만2054건→3만917건, 4694억원→8622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 서로 다른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토록 했다.
금융회사별로 서로 다른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서식을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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