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사채 등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들이 대응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불법금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리입금', '개인정보 유출'을 주제로 한 교육용 동영상 2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한 청소년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가 막대한 이자와 상환 협박을 받게 돼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식으로 구성됐다.

'대리입금'(댈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상은 연이자 환산 시 1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는 불법 사금융이다.

또 다른 영상은 '게임 캐릭터를 무료로 키워주겠다'는 말에 속아 부모님 명의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뒤 계정 정보를 넘긴 청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학생은 뒤늦게 부모님 이름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이 생긴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된다.

영상은 청소년 구독자를 다수 보유한 유튜브 '딩고' 채널(구독자 약 99만명) 또는 금감원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접속한뒤 ‘금융교육 콘텐츠’ → ‘금융교육 자료방’→ ‘동영상‧카툰’ → ‘동영상/중학생’코너에서 볼 수 있다.  [불법금융 예방 동영상] 나를 유혹하는 디지털 악마들_대리입금, [불법금융 예방 동영상] 나를 유혹하는 디지털 악마들_개인정보 유출

금감원 관계자는 "학생들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금융 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뒀다"며 "청소년에 친숙한 팬클럽 활동, 온라인 게임 등과 관련된 불법금융 피해상황 설정과 또래 용어 사용으로 공감대를 높이고 편당 2~3분내 짧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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