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소송관리위원회서 미성년자와 취약계층 상대 구상권 소송제기 여부 심의

앞으로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전심의 대상에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급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비교·공시에서 제외돼 있다.

취약계층은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괄한다.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해왔다. 그러나 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이라며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