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이 중복보장 되지 않음에도 중복 가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실손 보장형이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중복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 최신호에 실린 박희우 연구위원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9% 급증했다. 

2건 이상 복수 가입자 비중도 크게 늘었다. 복수 가입자 비중이 지난 3월까지 19.3∼20.1%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4월부터 상승해 6월에는 22.7%까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5명 중 1명이 중복가입한 셈이다.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을 계기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박 연구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했다"며 "교통사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자 확대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고령층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 7.7%포인트 하락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측은 30대와 40대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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