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 현금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카드 발급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었다. 현금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도록 한 것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바뀐 약관은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발급 이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이내 카드론 상환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됐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시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시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회원 사망시 상속인에게 잔여 카드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한정돼 있던 카드 이용사항 통지 수단도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고 데이터비용 발생 등을 안내토록 하며 송신이 안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체해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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