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별도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사진=픽사베이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별도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1만원 이하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별도의 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는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정했다. 

◆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도 간편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사기범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기범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소멸돼야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이 채권소멸절차다.

보이스피싱의 평균 피해금액이 950만원인 점을 고려해 소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되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은 금액으로는 전체의 0.05%에 불과하지만, 건수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통신사명을 수집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똑같은 번호로 걸려온 피싱전화를 차단해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별도로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금융사에 구제를 신청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해진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함께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연인출·이체제도란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체 취소는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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