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원인 주택이나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세기준으로 12억~13억원인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가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다음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다음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또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은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거주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4만6000가구가 가입 대상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주택연금 총 지급액은 70세를 기준으로 집값의 50% 안팎 정도로 산정한다. 집값이 비쌀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월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3월 현재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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