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을 기해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구좌당 월 3만9900원 100회, 월 3,000원 100회)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되고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318만원(1구좌 159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고 상조회사로부터 후불식 상조서비스 회원증서와 상품 구매계약 증서를 받았다. 사은품 명목으로 삼배수의(159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후 상조회사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여름 삼베이불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C씨는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더.  그러나 그 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며 삼베이불 대금(4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한뒤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회사에 대해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상조상품 계약의 내용상 사전에 대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공정위
상조상품 계약의 내용상 사전에 대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준비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공정위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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