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 2월24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들의 과태료·과징금 징수가 유예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 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코로나19 방역 단계는 올해 2월 24일에 심각 단계로 격상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과태료·과징금 납부 기한이 일괄적으로 9개월 유예된다.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증빙하면 3개월을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행령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나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될 때 납부 기한을 9개월 연장하고 3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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