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 권유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히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유사수신 행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2020년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설명회 자료, 거래내역, 녹취파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 연결 후 3번)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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