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가입시 목돈마련과 노후대비 등을 위해 연금 수령이 되는 저축성보험을 원했으나 B설계사는 A씨에게 ‘연금전환특약’ 기능을 강조(젊을 땐 사망보장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보장받고)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토록 권유했다. 가입한지 1년후 A씨는 경제사정으로 동 보험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어 알고보니 가입된 보험이 저축성인 연금보험이 아니라 보장성인 종신보험이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저축 목적)의 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평균수명 증대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곤란 등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 보장 대신 연금수령을 원하게 되는 피보험자를 위해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특약)을 상품에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동 옵션을 강조해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감안돼 저축성보험보다 보험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

또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안내 자료에는 종신보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아 연금으로 전환시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연금보험보다 적어 소비자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올해 초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한 민원(4265건) 중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으로 53.3%를 차지했다.

이같은 피해가 발행함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종신보험 판매 시 소비자가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지 않도록 상품설명자료 등에 종신·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종신보험은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정기 및 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안내자료를 즉각 폐기 또는 수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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