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개선방안' 발표
-금융사 연체정보 거래 종료 후 5년 내 삭제도 의무화

[사진=pixabay]

금융사들이 일반대출과 신용카드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소비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부정확한 연체정보를 등록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캐피탈사의 경우 지난해 7월 8200명의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해 일부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등의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사의 연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과 함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 정보 등을 금융사가 계속 보관했던 관행도 개선된다.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면 소비자의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하지만 이를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뒤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과거 연체 정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캐피탈사에서 자동차 할부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사업자 B씨는 법원의 파산 면책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캐피탈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이 캐피탈사는 박씨의 과거 연체정보를 이유로 대출을 거절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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