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고령화 도시보다 빠르게 진행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인구고령화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그와 병행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았으나,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어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었지만, 농어촌지역은 1995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실시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농촌지역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59세 이하의 농민들 중에서 73%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등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노후생활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업인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의 충분한 연금소득과 같은 고정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 즉, 노후준비를 ‘연금’으로 할 경우에는 영농을 중단한 이후에도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만으로 노후를 의존할 경우 영농을 중단한 이후에는 농가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노후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농가인구 257만명, 20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

농촌지역의 젊은 연령층 인구가 계속 도시지역으로 유출된 결과 농가인구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995년 농가인구는 485만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257만명으로 농가인구는 20년만에 약 47% 감소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는 교육환경이 좋고 소득이 높은 도시지역으로 젊은 연령층의 인구유출이 많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 농가 고령인구비중 2030년엔 50% 넘어서

농가 인구수만 크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38.4%로 이는 전체인구의 65세이상 인구비율인 13.2%보다 25.2%p 높다. 앞으로도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20년 45.2%, 2030년 52.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중위연령은 60.1세로 전체인구(40.8세)보다 19.3세 높아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고령화가 약 20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인구와 비교할 때 청장년인구(15~64세)의 비중도 낮은 편이지만 특히 유소년인구(0~14세)의 비중은 5.8%로 전체 유소년 인구(13.9%)에 비해 크게 낮다. 향후에도 젊은 연령층이 학교와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지역으로 계속 유출되어 농가 인구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 65.6세,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

농가 경영주는 70대 이상(37.8%)이 가장 많고, 다음이 60대(30.5%), 50대(22.7%)의 순이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5.6세이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68.3%를 차지하여 10명 중 7명이 60대 이상이다. 70대 이상 농가 경영주는 증가하고 50대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업인의 영농중단 희망 연령은 70세(35.5%), 65세(27.6%), 60세 이하(14.8%)의 순이었다. 농업인의 절반 정도(49.1%)가 영농중단 희망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었다.

현재 농업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60대 이상 농가 경영주(68.3%)가 10년 후 70대가 되어 영농을 중단 할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심각한 일손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50대 이하의 농가 경영주의 연령대별 비중(31.7%)이 60대 이상(68.3%)에 비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 농가소득은 전체가구 보다 1천만원 적고, 농업외 소득이 더 많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원으로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767만원 보다 약 1천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외 소득의 비중(40.1%)이 농업소득(30.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외 소득은 사업외 소득(급료수입 등), 겸업소득(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등인데 급료수입 (1,121만원)이 겸업소득(373만원) 보다 많아 사실상 농사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중에 급여소득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의 30%가 급료수입(1,121만원)으로 이는 농업소득(1,125만원)과 규모가 비슷해 점차 농가의 소득구조가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농가소득, 50대가 가장 많고 70대가 가장 적어

경영주 연령별로 농가소득을 비교하면 50대 경영주 농가의 소득(6,070만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반면, 70대 이상 경영주 농가의 소득(2,437만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농가 경영주의 인구수(37.8%)는 제일 많은 반면 소득은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0대 이상 농가의 경우 경작면적을 점차 축소하거나 영농을 중단하고 텃밭만 경작하는 가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농가자산이 전체가구 평균자산 보다 1.1억원 더 많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자산은 4억 5,358만원으로 전체가구의 평균자산 3억 4,246만원 보다 약 1.1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자산은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의 비중(79.1%)이 유동자산(20.9%) 보다 훨씬 높았다. 농가의 고정자산 비율(79.1%)은 전체가구의 부동산 비율(68.1%) 보다 11%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노후준비 무엇이 문제인가?

1) 농업인 3명 중 1명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하는데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노인부양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질수록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농민이 35.1%로 도시민(25.7%) 보다 약 1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할 능력 없음(51.3%)’,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23.8%)’의 순이어서, 노후를 준비할 능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2) 국민연금, 낮은 가입률과 적은 연금수령액으로 노후소득원으로 부족

1995년 국민연금이 농어촌지역으로 확대실시 되면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지원이 이루어 지게되어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농업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일부가 지원되고 있으나 59세 이하의 농업인 중에서 73%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들의 월 평균보험료는 81,576원 수준으로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의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은 월 평균 46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령 농업인의 대다수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납입금액 규모도 적어서 예상연금수령액이 적게 되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원으로 부족해 보인다.

3) 농업인의 절반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19세 이상 농어촌 가구주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6%)’, ‘예금·적금(21.0%)’, ‘사적연금(9.3%)’의 순이었다. 농업인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과 예·적금이 높은 반면에 아직 사적연금(9.3%)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개인연금 가입현황은 ‘가입하지 않음(49.0%)’로 농업인의 절반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매월 국민연금에 소득의 9.0%, 퇴직연금에 8.3%를 적립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상품에 연간 최고 한도 700만원까지 입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과 자영업자는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연금이 없다. 농업인들은 소득의 8.3%인 퇴직연금 분 만큼 개인연금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여야 직장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노후준비를 하는 셈이다.

4) 고령농가, 소득은 낮고 상대적으로 자산은 많아

경영주 연령대별로 농가소득은 50대 농가의 소득(6,070만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반면, 60대(4,013만원), 70대 이상(2,437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농가의 소득이 제일 적은 반면, 소득대비 지출은 많아 가처분 소득이 적어 생활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70대 이상 농가의 평균자산은 3억 9,495만원으로 고령농가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농가자산은 충분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농가에게는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농업소득 불규칙하여 미래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워

농가소득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불규칙성이다. 도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특정일에 예상된 소득을 수령하는 반면 농업인은 농작물의 수확시기에 따라 소득의 수령시기가 달라진다. 수확시기가 소득의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다.

또한 소득규모의 예측 불가능성도 존재한다.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풍년이 들었다고 반드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풍작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폭이 클 경우에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투입과 산출의 불일치성이다. 도시근로자는 매월 특정일에 수입이 발생하지만, 농가는 작물 별로 파종 이후수확에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어 길다. 이러한 투입과 산출의 시간적 괴리는 산출물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에 일조를 한다.

 

 

# 농업인의 노후준비 전략

현재 고령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제도가 성숙하기 전에 고령화되어 노후준비가 충분치 않았다. 현재 활발하게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청·장년 농업인들은 고령 농업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착실하게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노후 소득대책의 핵심은 은퇴 후에 정기적인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청·장년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필요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연금 같은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국민연금에 배우자도 꼭 가입하고, 월 납입금액을 늘리자

농업인은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농업인 지역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1995년부터 농특세를 재원으로 매달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50%(2016년기준 최대 40,950원)를 지원 받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고 물가상승률을 커버하므로 사적 연금보다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가 본인 소득을 각각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 지원혜택이 두 배로 증가하여 매달 최대 81,900원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혼자 가입할 때보다 더 유리하다. 그러므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도 꼭 국민연금에 가입하자.

실제 2013년 이후 여성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농업인 지역가입자가 남성(89.7%), 여성(10.3%)였으나, 2015년에는 남성(55.2%), 여성(44.8%)로 여성의 비중이 34.5%p가 증가하였다.

2) 개인연금으로 불규칙한 농업소득을 규칙적인 소득흐름으로 바꾸자

농가소득은 농작물의 수확시기에 따라 소득의 수령시기가 달라지므로 소득흐름이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어 미래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농작물을 출하하여 목돈이 생겼을 때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등)에 적립해서 운용한 다음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면 불규칙한 농업소득을 월급처럼 규칙적인 소득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수농사와 벼농사를 주로 짓는 만 40세의 농가주가 딸기를 4월에 수확하여 3천만원의 농작물수입을 얻고, 고추를 9월에 수확을 하여 221만원의 수입을 얻고, 벼농사는 11월에 수확을 하여 500만원의 수입을 얻어 연간 3,721만원의 농작물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농업인들은 농작물의 수확시기가 소득의 발생시점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매달 납입하기는 만만치 않다. 그러나 주력 작물인 딸기를 출하하여 3천만원의 목돈이 생길 때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에 적립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400만원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만큼(소득의 8.3%)인 300만원을 추가하여 매년 700만원씩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만 40세의 농가주가 매년 700만원을 20년 동안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하면 투자원금만 1억 4천만원의 연금자산을 모을 수 있다. 투자수익률이 연 3.0%라고 가정하면 투자원금에서 4,80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연금자산이 1억 8,809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가능 한데 만 60세부터 20년간 연금으로 인출하면 매월 세전 78만원(연간기준 940만원)의 연금을 월급처럼 수령할 수 있다.

농가주의 연간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매년 세액공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매년 40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66만원을 20년 동안 환급 받게 되면 투자수익과 별개로 세액공제금액만 최대 1,3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농작물을 출하하여 목돈이 생길 때 매년 700만원을 20년간 연금저축계좌에 적립하고 수익률이 연 3.0%라고 가정하면 투자원금에서 4,80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더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수익 1,320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6,129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3) 은퇴 앞둔 농업인 부동산 비중 줄여 현금흐름을 만들자

농촌 고령자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 농지와 주택은 가계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자산이며,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고 싶은 부담에 고민되지만 이제는 노후를 위한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자녀에게 농지나 주택을 물려주는 것 보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곧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짓다가 그만둘 경우 농지처분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임대해 주고 임대료로 노후생활비로 쓸 것이다(40.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17.2%)’, ‘농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겠다(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가자산은 고정자산이 79.1%, 유동자산이 20.9%로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소득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은퇴를 앞둔 농업인은 자산을 줄이거나 유동화하여 노후에 필요한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꾸준한 현금흐름이 중요한 노후를 위하여 농업인이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먼저, 농업인이 농지를 매각(직접 혹은 농지은행에 매도∙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농업인이 농지를 매각하기 쉽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이 농지연금을 신청하여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다.

4) 농지연금을 활용하자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도시민은 주택연금, 농업인은 농지연금을 잘 활용하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여건 수준이었는데, 2016년 상반기에만 970명이 가입하여 반기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농지연금 총 가입건수는 6,176건이다. 이는 가입연령 완화(부부 모두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80%),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2016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월 103만원이다(한국농어촌공사). 이는 연간 1,236만원으로 70대 이상 농가소득(2,437만원)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연금자산을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농업인들은 노후준비를 ‘연금’보다 ‘농업소득 증대’로 하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노후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노후준비 노력으로는 ‘농업소득 증대(46.8%)’, ‘국민연금 가입(20.4%)’, ‘예·적금 가입(8.7%)’의 순이었다.

농업인들은 거의 절반이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소득 증대’만으로 노후를 준비 할 경우에는 농업인이 고령화 되어 영농중단 이후에는 농가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노후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어 문제점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3층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에 소득의 9.0%, 퇴직연금에 8.3%를 적립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매년 연금저축상품(개인연금)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국민연금 납입금액도 적으며, 퇴직연금은 없으며 개인연금은 농업인 절반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경우 노후준비 전략으로는 배우자도 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월 납입금액을 늘리자.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노후생활비는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하철규 수석연구원은 “농업인들도 직장인들처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연금자산도 쌓아가야 한다”며 “또한 농업인은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만큼(소득의 8.3%) 개인연금에 별도로 적립해야만 직장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연구원은 “농업인들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늘려서 연금자산의 비중을 농가자산의 30%까지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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