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내년 7월부터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착오송금 발생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된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 15만 8888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상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용도 송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우편료 등), 제도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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