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송지수 자투리경제 SNS에디터]

 

# 맞벌이가 대세

2014년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24년 만에 리메이크 개봉했다. 원작은 1990년에 개봉한 이명세 감독, 박중훈, 최진실 주연의 동명 영화이다. 리메이크작은 원작과 달라진 시대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주인공 부부가 샐러리맨 남편ㆍ전업 주부에서 맞벌이 부부로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쌍은 맞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가구는 유배우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41.7%를 차지하며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맞벌이가 아닌 가구 58.3%는 부부 중 한명만 버는 외벌이, 부부 모두 무직인 가구, 부부 중 한명과 자녀가 돈을 버는 가구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므로 맞벌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형태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에 따라 1980~9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한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10년 전인 2006년에 35%로 성장하였고 5년 전인 2010년 40%를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맞벌이 비중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인 30대(42.6%), 중년층인 40대(51.4%), 50대(51.7%) 모두 고르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에 거쳐 맞벌이가 일반화되었다.

맞벌이가구 증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한 배경도 있지만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와 자녀교육 비를 감당할 수 없어 둘이 벌어야만 하는 경제적 배경도 있다. 이른바 생계형 맞벌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맞벌이를 선택한 이유로 직업을 통한 개인적 성취보다는‘외벌이로는 가계를 꾸릴 수 없어서(44.6%)’,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37.4%)’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취업포탈 커리어 2014). 자녀교육비, 자녀결혼, 내집마련과 같이 지출이 많은 40대와 50대에 맞벌이 비중이 더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좀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누리기 위해 맞벌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맞벌이가 대세다.

# 둘이 벌어도 살림은 제자리 걸음

맞벌이는 혼자 벌 때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남편 혼자 매월 400만원 벌어 350만원을 쓰고 50만원을 저축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자. 아내도 함께 벌어 가구소득이 매월 550만원으로 150만원 증가하면, 저축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나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유자금도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맞벌이소득에 대한 착각이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맞벌이로 돈을 더 벌지만 지출도 커져 저축이 크게 늘지 않는다.

우리나라 맞벌이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66만원으로 외벌이가구의 월평균소득 415만원에 비해 150만원 정도 높다(통계청 2015). 매월 150만원씩 여윳돈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 150만원 중에서 저축으로 이어지는 자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1만원이다. 맞벌이가구 추가소득의 상당부분을 소비지출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어디에 더 써버린 걸까?

 

 

① 맞벌이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한 사람이 더 출근하면서 교통비, 의류ㆍ신발비, 통신비가 더 들어간다. 부부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 자녀보육비가 들고,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가 든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외식비,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비가 더 든다. 소비지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많이 쓰고 있다. 특히 교육비, 외식비, 교통비의 지출이 두드러지는데, 맞벌이가구는 매월 교육비 11만원, 외식비 8만원, 교통비 9만원을 더 쓰고 있고 있다(통계청 2015). 맞벌이로 더 벌지만 맞벌이 기회비용을 따져보면 맞벌이 효과는 감소한다

② ‘둘이 버는데’라는 생각에 씀씀이가 커졌다

맞벌이 부부는 혼자 벌 때 보다 많이 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지출이 많다. 많이 벌다 보니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버는데 남보다 조금 더 쓰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쉽다. 교통비를 생각해보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둘이 버는데’ 편하게 택시를 탈 수도 있다. 편하게 차를 2대 사서 부부가 각자 운전해서 출퇴근 할 수도 있다. ‘둘이 버는데’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씀씀이가 커지면 교통비의 차이가 커지고 차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커진다. ‘둘이 버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지출로 새는 물줄기가 많아지면 저축할 돈이 없다. 맞벌이소득을 착각하여 씀씀이가 커지면 둘이 벌어도 살림이 늘지 않는다.

③ 빚도 많다

맞벌이는 둘이 벌어 외벌이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벌이는 빚이 적고 외벌이는 빚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빚이 더 많다. 소득과 직장을 갖출수록 대출여력이 증가하는데 부부 모두 소득과 직장이 있는 맞벌이부부는 대출에 유리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이 버는데’ 이 정도 대출은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학군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맞벌이가구가 외벌이보다 빚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맞벌이가구의 평균 부채는 6,172만원으로 외벌이 5,194만원에 비해 19% 더 많았다(통계청 2014). 둘이 벌어 소득은 늘었지만 그만큼 빚도 늘어 맞벌이가구의 살림은 여유롭지 않다. 이에 따라 매월 대출이자로 꾸준히 나가는 돈이 맞벌이 월 소득의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줄어들 때 발생한다.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출 받아 대출금액이 크고 매월 갚아야 할 대출상환금액도 크다. 그러다 맞벌이 중 한 명이 실직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경우 가구 소득이 감소하여 소득 대비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둘이 벌 때 가구 월 소득의 19%를 대출이자로 내었다면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 가구 월 소득의 38%를 대출이자로 내야 해 생계에 큰 부담이 된다.

 

#‘맞벌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맞벌이의 함정’은 하버드 로스쿨 파산법 교수이자 현재 미국 연방 상원위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2004년에 맞벌이부부의 파산위험을 연구하고 발표한 책이다.

당시 미국 맞벌이부부는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중산층에 편입하면서 집과 자녀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매달 주택대출상환과 자녀교육비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지출 대비 비중이 컸는데, 한 사람이 실직하여 가구 소득이 감소하자 고정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생계를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면서 파산에 이르렀다.

맞벌이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맞벌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만약을 대비하며 부부 중 한 쪽만의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체크하고,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할부는 가급적 피하고, 저축을 늘리는 등 위험을 미리 진단하고 대비책을 세워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0년대 미국 맞벌이가구는 오늘 날 우리나라 맞벌이가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맞벌이부부라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자.

①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우리 가정은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가?

② 현재 지출되는 고정비용(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 학원비, 보육비, 보험료 등)을 위기 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③ 위기 시 사용할 비상대책은 세워 놨는가?

# 맞벌이 생활전략 :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

맞벌이는 가구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둘이 번다는 생각에 씀씀이가 커져 불필요한 지출이 많고 교통비, 외식비, 자녀보육비 등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더 써야 하는 지출도 많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 둘째치고 노후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생활을 즐기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준비도 중요하다. 맞벌이는 이미 소득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려고 노력해도 노후준비가 쉬워진다.

① 부부간에 소득을 공개하고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관리하자

둘이 버는 맞벌이는 공동 생활비만 분담하고 나머지 소득은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통제 받지 않은 지출이 많아질수록 새는 돈이 많아진다. 남편이든 아내든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구 소득과 지출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부부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꼭 써야 하는 지출은 인정해주자. 매월 지출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출하는 것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② 주소득원의 소득 수준에 맞춰 고정비를 줄이자

주택담보대출, 자녀교육비와 양육비, 자동차 할부금, 통신비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점검해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직장이 그만 둘 경우 생계에 부담이 될 수준이라면 고정비는 맞벌이 함정이 되어 생계에 위협을 준다. 두 사람 중 더 안정적인 소득을 갖는 사람(주소득원)의 소득 수준에 맞춰 고정비를 지출하는 것이 좋다.

③ 특히 대출 이자를 줄이는데 노력하자

둘이 벌어 가구소득이 높을 때 대출부터 갚아가자. 최근 시장금리 수준이 많이 낮아진 만큼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을 비교하여 더 낮은 대출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고려해보자.

④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다면 1대로 줄여 차량유지비를 줄여보자

자동차는 갖고만 있어도 차량구입비, 자동차세, 보험료와 같은 고정비가 발생하고 운전하면 연료 비, 주차료, 통행료와 같은 변동비가 발생한다.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1대에 매월 78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서울통계)

⑤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준비하자

자녀교육비는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다.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자녀를 돌봐줄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라면 자녀 학원비 지출을 많을 수 밖에 없다. 자녀 교육단계별(미취학,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필요한 교육예산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자. 교육비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월급의 일부를 교육비통장에 꾸준히 저축하자. 한 달에 지출 가능한 교육비한도를 정해두고 한도 내에서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보자.

⑥ 맞벌이 남편이 가사분담에 더 참여하면 맞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시간이 부족해 살림을 전담할 사람이 없다. 맞벌이부부간의 가사분담은 아직까지 여성의 부담이 더 크다. 남편도 맞육아, 맞집안일 하자. 아내와 남편이 가사분담하면 외식비, 가사서비스비, 보육비와 같은 맞벌이 비용이 줄어든다. 편리하게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함께 도와서 해결할 수도 있다.

 

# 맞벌이 노후전략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맞벌이를 시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맞벌이는 강점은 노후준비에 있다. 은퇴 후에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는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반강제적으로 준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기본을 넘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만드는

맞벌이 노후전략 팁을 알아보자.

① 노후준비는 부부가 함께 계획적으로 준비하자

30살에 결혼, 60세에 은퇴, 9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자. 결혼 후 60년을 사는 동안 은퇴 후 시간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년이다. 90세까지 산다면(2016년 현재 최빈사망연령 88세) 결혼 후 60년을 함께 사는 동안 은퇴 후 시간은 30년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특히 노후준비는 장기 계획이므로 부부가 더 많이 대화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서로의 연금자산을 점검해보자. 부부간에 가입한 노후준비상품(연금, 보험 등 목적이 노후준비인 모든 금융상품)을 함께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했는지 점검해보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및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 http:// fine.fss.or.kr)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가입한 연금계약정보(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및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한꺼번에 점검할 수 있다.

부부가 꿈꾸는 노후생활수준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그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계산해보자.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적정 노후생활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가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매월 254만원이다(통계청 2015). 254만원이란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개개인의 자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달라진다. 현재 월생활비 100만원 쓰면서 충분히 살고 있다면 노후에 월생활비는 100만원이어도 넉넉하다. 현재 월생활비 500만원을 쓰면서도 빠듯하다면 노후 적정생활비는 300~400만원정도 필요할 것이다. 노후생활비는 현재생활비의 70%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의 현재생활수준을 기반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보자. 필요한 노후생활비에 따라 노후준비자금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준비한 노후준비자금과 필요한 노후준비자금을 비교해보고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부간에 충분히 논의해 보자.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준비할 때 효과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② 맞벌이의 장점!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자

맞벌이 부부는 둘 다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퇴직 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둘이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맞벌이가 가능하므로 외벌이보다 노후준비에 매우 유리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받는 수급액은 월평균 89만원이다. 맞벌이부부 모두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부부기준 매월 190만원 가까운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자. 출산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10년은 채우도록 노력하자. 예를 들어 과거 5년 간 직장을 다닌 여성의 경우 5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63%가 직장근무기간 10년미만으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부족하다. 직장은 그만둬도 연금은 멈추지 말고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연금맞벌이 기회를 갖자.

맞벌이부부가 직장에 다녔다면 직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퇴직금이 쌓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부부 모두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하거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 부부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은퇴준비가 쉬워진다. 둘이 벌어 여유가 있으므로 퇴직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자.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본래 취지에 맞게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30% 감액되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개설이 필요하다. 이직 등으로 퇴직금이 나올 때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받아서 관리하면 55세 이후 원하는 때에 퇴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추가납입할 경우 세액공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부부에게 매우 유리하다.

맞벌이부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공백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점차 퇴직연령이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수령가능연령과 퇴 직연령 사이 연금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55세 퇴직할 경우 10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 부부의 예상 퇴직시점과 국민연금수령시점을 점검하여 부부의 연금공백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준비하자.

연금저축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년 저축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현재 13.2%이므로 매년 최대 52만8천원 환급 받을 수 있다. 만약 연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라면 세액공제율 16.5% 적용되어 매년 최대 66만원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 시 연령별 저율과세(5.5~3.3%)가 적용되어 노후를 준비하면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추가 활용 시 세제혜택 가능금액이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 두 사람 모두 매년 세액공제 최대한도인 700만원씩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투자해보자. 노후준비를 위해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이것만 해보자.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20년 납입 시 은퇴준비자금으로 약 3억8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세금환급금 포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하면 매년 7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입금 이 자유로우므로 소득이 줄었을 때 여의치 않으면 투자금액을 줄이거나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다. 투자금액은 차후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니 소득이 높은 맞벌이 기간만이라도 700만원 꽉꽉 채워 투자하자.

③ 부부의 계획에 맞게 연금 수령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잘 모은 연금자산을 부부의 노후계획에 맞게 수령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79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5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산다(통계청 2014). 거기에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 3~4세를 고려하면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혼자 보내는 기간이 10여년 정도 발생한다. 이러한 기대수명 공백기를 대비하여 남편 명의의 연금을 노후생활 초반에 수령하고 아내 명의의 연금을 노후생활 후반에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시기를 조절하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은 55세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시점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활용하자. 노후기간 동안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후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60~70대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에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노후생활비가 덜 필요한 80~90대와 혼자 생활하는 기간에 연금수령액을 낮춰 가져가도록 연금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저하되고 활동성이 떨어져 돈의 씀씀이나 사용처가 줄어 든다. 60대 이후 10년 단위로 실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통계청 2014), 나이가 들수록 평균생활비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실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은퇴 초반기에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금자산 준비에 있어 유리한 맞벌이의 장점을 누리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반강제로 준비한 덕에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보다 노후준비에 있어 한 발자국 앞서 시작할 수 있다. 맞벌이 함정에 빠져 주택대출과 교육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지 않나 점검해보고 자산관리의 축을 부부가 함께할 노후준비로 조금 옮겨보자. 부부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맞벌이라 유리한 연금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쉬운 길을 돌아가지 말자.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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