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 등 나머지 증권사 4곳과 저축은행,카드사 내년 상반기 참여
오는 22일부터 상호금융과 우체국, 증권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부터 오픈뱅킹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13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 등)다.
상호금융 중 농협은 담당 부서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 내부 사정으로 29일부터 참여한다.내년 상반기에는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증권 등 나머지 4개 증권사와 저축은행도 참여한다.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도 한 번에 조회하고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중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13일 기준 가입자 수는 5894만명, 계좌는 9625만좌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가기관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를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참가기관이 늘면서 조회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원이었던 잔액조회 기본비용은 3원으로, 30원이었던 거래내역조회 기본비용은 10원으로 줄어든다. 조회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돼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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