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곳 선정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내년부터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적용할 민간전자서명 서비스 시범사업자로 카카오,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들 5개 사업자의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한 다음 본인이 쓰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골라 접속하면 된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할 공공 웹사이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선정해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인증서 이용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말정산뿐 아니라 정부24·국민신문고에도 내년 1월 중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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