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3~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 혜택과 화물차 심야 할인이 2022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 때는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