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금지
-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도 강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앞으로 불법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가 24%에서 6%로 낮아지고,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밖에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면 무효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현행 24%에서 6%로 제한했다.

현재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원금과 연체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삼아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업자는 차주가 대출 이자를 장기 연체할 경우 채무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연체이자를 기존 대출금에 얹어 대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의 수법을 써왔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업자가 계약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변제완료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4138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 전화번호 6663건을 적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탈적 대출과 가혹한 추심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자"라며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최대한 박탈해 불법사금융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정부는 올해부터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을 지원해주는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은 869건으로 집계됐고,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은 939건이 이뤄졌다.

자료=금융위원회

#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 3월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원을 빌렸다. 매주 16만원씩 총 80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협박을 받았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대출자에게 연락해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했다.

#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사채업자로부터 한달 안에 갚기로 하고 1200만원을 대출했다. 선이자 473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만원(연이자 780%). B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예방 및 서민금융 이용을 알리는 지하철 · 버스 래핑광고. 자료=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예방 및 서민금융 이용을 알리는 지하철 · 버스 래핑광고. 자료=금융위원회
전용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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