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운전) 경력 인정제도의 대상이 기존 1명에서 다음 달부터 2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경력 없이 자동차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경력이 없을 때보다 보험료를 최대 52%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482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늘어납니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하지만,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줄어듭니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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