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64세)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두 달 전 집을 나가 혼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채업자가 찾아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A씨(27세)는 취업 준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해 길거리에서 일수대출 명함을 보고 돈을 빌리면서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A씨가 이자를 주기로 한 날 연락이 안 되자 사채업자가 어머니 등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갚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 지난 8월초 경기도에 사는 신고인 김00(남, 70년생)은 형수가 용인에 있는 불법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50만원의 대출을 받고 선이자를 제외하고 30만원(금리 : 3,476%)을 빌렸는데 연체가 되자 사채업자는 하루 이자가 5만원이니 65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신고인의 아버지, 어머니, 민원인에게 전화해 심한 욕설과 함께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고, 아이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도 전화해 욕설을 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경기도에 사는 신고인 박00(여, 70년생)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사채업자가 신고인의 시댁식구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돈을 빌려서 아버님 용돈을 주고 본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니 당신네들이 돈을 갚아라”라고 하면서 밤 1시까지 전화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당신의 형수가 돈을 빌렸으니 갚아라”라고 하면서 시동생이 대출서류를 요구하자 “대출서류를 보내준다”하면서도 보내주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채무자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도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건수가 438건에 달한다.

신고유형의 대부분은 “대출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린다”거나“가족에게 무조건 대출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금전 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에게 가족, 친지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유형 및 대응요령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등록대부업자는 주로 대포폰을 사용해 채무자와 가족에게 전화로 욕설, 협박 등 불법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합니다.“당신 딸이 빚쟁이로 살아가도록 나둘꺼냐? 부모가 대신 갚아야지”, “아이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온갖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대부업자들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습니다.

대출시 가족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예금통장 또는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시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직접 접촉해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추심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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