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시민들이 접근을 막기위해 근린공원 벤치에 테이프를 감아놓은 모습.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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