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 녹색소비 생활화를 위해 지역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녹색구매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추진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이 확대 운영되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발주 공사 또는 물품구매 입찰시 녹색제품에 대한 가점 반영, 녹색매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마련,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성장잠재력이 큰 민간분야 녹색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판매촉진, 녹색소비 거점 활성화 등 녹색소비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색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녹색매장을 확대 지정하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녹색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녹색매장은 지난해 620곳에서 오는 2025년 8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급증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없는 소분판매,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녹색특화매장’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현재 8곳에서 2025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친환경 소비자 양성, 녹색제품 생산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지역별 녹색소비문화 활성화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녹색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한다.
개인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고 성인용 기저귀, 방진망 등 국민체감 가능 품목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를 2020년 1063개에서 2025년 3000개로 확대한다.
녹색소비생활의 영역 확대를 위해 유통·포장, 실내청소, 여행 등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도 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환경성인증 취득비용 및 사용료를 경감하고, 인증 취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환경성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상담(컨설팅)기관 연결 등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의 녹색소비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그린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활용해 소비자 생애주기별 녹색제품 교육을 강화하고 녹색소비 아이디어 대회, 인기 캐릭터 활용 등의 각종 행사로 녹색제품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인다.
그린카드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그린카드 발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경제체제(공유·구독 경제 등)와 녹색제품 연계로 녹색제품의 민간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공유·구독경제와 녹색제품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 유형을 개발하고, 녹색 공유·구독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화 대상선정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유망 녹색제품 생산기업이 해외 온라인 판매 플랫폼, 해외 공공조달 시장 등 해외 녹색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상담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제4차 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 국민 일상 속에서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돼 민간분야 등 녹색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 녹색제품 :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 ‘저탄소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우수재활용제품)‘ 등이 해당한다.
● 착한소비 :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소비로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친환경 소비생활 확산과 올바른 소비로 이끌어 나가는 소비를 말한다.
● 녹색매장 : 유통매장 운영의 환경부하를 줄이고 방문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매 및 친환경 소비생활 보급을 장려하는 매장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20개 유통매장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됐다.
● 녹색특화매장 : 녹색매장에서 확장, 발전한 개념으로 제품의 포장을 없애거나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 매장이다.
● 녹색구매지원센터 :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거점 센터로,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센터가 있다.
● 그린카드 :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국민 신용(체크카드) 서비스로, 현재까지 2000만장 이상 발급됐다.
● 그린POS(Green Point Of Sales): 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결제 시 자동적으로 인식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