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 정00씨는 추석 귀성길에 아버지의 운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 있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국 정00씨는 자동차수비리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추석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둠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00씨는 도로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고 견인비용으로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석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대상은 △ 배터리 충전 △ 펑크타이어 교체 △ 잠금장치 해제 △ 비상급유 △ 긴급견인 △ 긴급구난(도로이탈 등) 등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직장인 강00씨는 바쁜 업무 탓에 은행에 방문할 시간을 놓쳐 신권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귀성길에 올랐다. 지난 설날 신권으로 세뱃돈을 주었을 때 조카들이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미리 신권을 교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등 6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또 농협, 경남은행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휴 중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 무료 대여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걱정 없는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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