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위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19년 대비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급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지원금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업종.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이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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