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투리 짬짬 정보

주위를 잘 살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익한 제도와 정보들이 있다. 몰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 것만 좇기보다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선택약정할인'은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혜택이 같기 때문에 1년을 우선 하고 나중에 연장하는 방식이 이용자 입장에서 좋다. 

최신 핸드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이 최신폰들을 구매할 때는 대부분 얼마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리점에서 안내해 주는대로 가입하고 있다.  즉, 본인이 '공시지원금'을 받았는 지, '선택약정할인'을 했는 지 잘 모른다는 얘기다.

이중 '선택약정제도'는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값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 들어 20% 할인율이 25%로 상향됐다. 

최근 5G 등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갤럭시, 아이폰 등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이통사로 기기변경을 할 때도 남은 기간 관계없이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승계돼 조건부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이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크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만약 처음 가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아 기기할인을 받았다더라도,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 25%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선택약정할인이 좋은 점은 같은 이통사로 기기변경을 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이 승계돼 사실상 면제(조건부 면제)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개통시 위약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처음 휴대폰 개통 시 '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 받은 이용자는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거나 기기를 변경하거나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반환금이 위약금이 청구된다.

'선택약정할인' 25%를 할인 받아 개통한 이용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새 휴대폰으로 바꾸거나 통신사를 바꿀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위약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의 약정을 채우기 때문에 위약금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 참고로 '선택약정할인'은 공시지원금과 달리 매월 요금제 25% 할인을 받지만 대신 위약금도 매월 쌓이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18개월차까지 위약금이 계속 쌓이고 19개월차부터 위약금이 차감된다. 

모든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 내 6개월 미만 남았을 때만 같은 이통사로 기기변경시 다음 기기로 승계(유예)된다. 번호이동(통신사 변경)시 약정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여기에서 이통사들은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같은 이통사로 기기변경하는 경우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고객들에게는 남은 약정 기간과 관계 없이 쌓인 위약금을 승계해 조건부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선택약정할인'은 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혜택이 같기 때문에 1년을 우선 하고 나중에 연장하는 방식이 이용자 입장에서 좋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새 휴대 전화를 구입했거나 단말기 지원금을 따로 받지 않고 구매한 경우, 2년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에 '선택약정할인'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을 못 받는 것이다.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스마트폰이 선택약정할인 대상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다. 물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다.

'선택약정할인'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도 있다. 최대 50% 요금 할인, 매달 3만 35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작년에만 320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출처: 복지로)
(출처: 복지로)

요즘 스마트폰의 성능이 좋아 약정기간인 2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꼭 '선택약정할인' 가입 여부를 체크해 보자.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