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범죄 처벌 기준도 마련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반복해 낸 사업주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차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 사유에서 삭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안전 · 보건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징역 10월~3년 6월이었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5년으로 상향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은 징역 7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사망자가 현장실습생인 경우나 사업을 하도급 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사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탁금은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했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사후 수습이라는 비판을 받은 공탁금은 형량 감경요인에서 제외했고,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픽사베이

산업재해 외에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환경보호지역에서 범행하거나 중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 징역 4월~10월에 처해지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1년 6월까지 처벌을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라 산재, 사고 등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