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는 집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1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기 이전에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현 소유권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매매계약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및 향후 의사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확인 서류 양식을 배포했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서류엔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확인 서명 등이 들어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정지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내용와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내용.자료=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내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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