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차량 기준 SM3 1만3300원, 쏘나타 4만7550원, 그랜저 7만1350원 절약
-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 환급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 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서울시는 6월과 12월일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신규차량 기준. 단위 : 원)
1월 연납시 차종별 세금혜택 예시(신규차량 기준. 단위 : 원)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수)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전화로 할 경우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https://etax.seoul.go.kr)과 스마트폰앱(STAX)에서 납세자 정보 입력 후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STAX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진행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제(신한FAN,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pay, 앱카드)가 가능하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STAX앱'을 내려 받아 설치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선택,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진행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제(신한FAN, 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L.pay, 앱카드)가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 원보다 5만대 198억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올해 발송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현황을 보면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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