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14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ㆍ할증 조회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료 할증ㆍ할인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법규위반 건수 등도 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14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법규위반 건수 등도 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해보니 작년 스쿨존 과속운전으로 인한 법규위반으로 보험료가 15%나 인상된 사실을 알게됐고, 앞으로는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B씨는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과거 보험금 지급현황을 알아보니, 작년 보험금 2건(총 70만원)이 각각 30만원, 40만원의 소액임을 확인했고 보험사에 전화해 이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납부)했다. 이후 보험료가 25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14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와 보험료 변동 이유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 시스템'을 14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11/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을 조회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동안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조회하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소비자는 할증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매년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사를 변경하다 보면 가입한 보험사・보험만기 등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금감원 조회 시스템은 사고·법규 위반 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 경력, 연령 한정 특약 등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상세 내역을 알려준다. 

운전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회 시스템에서 차량 번호와 차종, 보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비교' 버튼을 누르면 전 계약과 현재 계약, 추가로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이 나온다. 개인용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소유 업무용 승용차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조회 대상이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 현황과 보험금 수령 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도 알 수 있다. 통상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보험 처리 이후에 운전자가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내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연령, 사고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리 산출되는 등 매우 복잡해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며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보험료비교는 보험다모아에서 할 수 있다.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해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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