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사용 금지 단계적 확대
- 국내 친환경 기업이 관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야
플라스틱 생산·소비 세계 1위인 중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친환경 기업이 관련 시장 진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의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지난해 1월 내놓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 강화 제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 용기와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판매가 금지됐다.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하루에 약 30억 개의 비닐봉지가 사용되며, 2019년 비닐봉지 사용량은 400만 톤에 달한다. 2019년 중국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소비량은 402억 개로 조사됐으며 2020년에는 450억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택배업에서 약 245억 개의 비닐봉지, 430억m의 비닐테이프를 사용했다. 2019년 중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300만톤으로 집계됐다.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린스·손 세정제·비누·스크럽·치약 등의 경우 올해부터 생산할 수 없다.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들어가 있는 일상용 화학품은 마찰, 각질제거, 클렌징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름이 5mm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청결용 화장품을 말한다. 바디 샴푸, 클렌징 폼, 손 세정제, 비누, 셰이빙 폼, 스크럽, 헤어 샴푸, 린스, 클렌징 워터/오일,치약 및 가루 치약 등도 포함된다.
상점 판매나 음식 배달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직할시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 지역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 사용 금지 역시 올해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2026년 전 지역 확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판매·사용 제한을 위반했을 때 벌금을 최대 10만위안(1700만원가량) 부과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미다.
플라스틱 제한 및 금지 정책의 시행에 따라 요식업,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분야 기업들은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요식업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 식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배달음식 및 마트의 경우 친환경 포장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맥도날드와 피자헛, 씨차(喜茶)는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 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를 도입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团)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점 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락 통 회수 체계를 개발중이다. 월마트는 모든 직할시에서 분해 불가 비닐봉지 제공을 중단했고, 아코르호텔그룹은 올해부터 생분해성 일회용 세면도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과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만큼 친환경성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자동차 주요 생산국 중 처음으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앞으로 자국의 시장 규모를 앞세워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 선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