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연간 PM-2.5 68톤, 질소산화물 827톤 저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7000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왼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오른쪽).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왼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오른쪽).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누적 총 49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을 100%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저공해사업비 총 1454억 원을 지원해 2020년 말 현재 4만 6934대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조기폐차 2만 304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만 2763대, PM-NOx 저감장치 부착 27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 573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24대 등이다. 

2021년 1월 현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시 등록 기준 6만 8396대로 서울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올해 저공해사업 지원예산 총 867억 9200만 원(국비 486억 6300만 원, 시비 381억 2900만 원)을 편성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 등 총 2만 2860대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외에는 저공해 방법이 없는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폐차보조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중이다.  구체적인 2021년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확정을 거쳐 오는 2월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 수도권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