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제도 알아보기

 
올바른 플라스틱 분리수거

분리배출 표시제도 알아보기

 

 

우리는 재활용을 할 때 이런 로고(재활용 로고 표시)를 보며 재활용이 되는 소재와 아닌 것, 그리고 재활용되는 소재 내에서도 재질에 따라서 분리배출을 한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통에, 종이는 종이함에,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재활용되는 소재들을 섬세하게 구분해 배출한다. 하지만 대부분 분리배출 로고를 볼 때 삼각형 화살표 속 한글로 된 표기는 잘 읽으면서 삼각형 밑에 쓰여 있는 표기는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예 읽지 않는다.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있다. 그중 합성수지 재질 부분은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세 가지 갈래로 다시 나뉘게 된다. 그리고 그중 플라스틱과 비닐은 세부 재질 별로 6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부터 분리배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알기 힘든 외계어가 등장한다. 간단하게 각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다.

 

HOPE는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백색 막걸리 통 등을 의미하며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PVC는 대부분 공업용으로 이용되며 가정용 배출품은 거의 없다. 이는 분리배출을 하여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LDPE는 우유병과 막걸리병이 해당되고 이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PP는 맥주, 콜라, 소주 등을 담는 상자류, 쓰레기통, 쓰레받기, 물바가지 등이 해당되며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PS는 발효유병, 요구르트병이 해당되며 이들은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위 재질은 비닐류도 동일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동일 재질 비닐류 품목은 비닐 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인 OTHER는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두 개 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접합된 것을 의미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지 않은 복합 플라스틱 재질을 의미하는데 이는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재활용 분리배출보다는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을 하는 편이 쓰레기 처리에 더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합성수지 재질 부분에 따로 구분된 페트를 알아보겠다.
페트는 2020년 12월 25일 개정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개정안에 따라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 수거함에, 투명 페트병은 페트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패트병은 라벨, 뚜껑과 뚜껑 링, 패트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개정안에 의하면 유색 페트병은 구성요소을 모두 분리한 뒤 뚜껑과 페트병을 플라스틱으로,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면 되고, 투명 페트병은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라벨은 비닐류로, 페트병은 페트로 분리배출하면 된다. 최근에는 아이시스에서 라벨을 만들지 않고 페트병 본체에 음각으로 로고를 새겨넣는 방법으로 생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아이시스 외에도 많은 생수 생산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수를 생산하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분리수거 품목 중에서 합성수지 재질 항목을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2017년 환경부가 공개한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의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100%로 표기되지만, 환경부에서 대략 추산하기로 재활용 폐기물 선별 과정에서만 재활용할 수 없는 잔재물이 39%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 OECD 국가들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재활용을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앞서 본 계산으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재활용 현황은 통계처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환경을 위해서 당신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습관이 절실하다. 영상을 마치겠다.

영상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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