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자투리경제 송지수SNS에디터] 

내년부터 은행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액이나 통화 종류, 고객 등급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적게는 20%, 많게는 90%까지 절감할 수 있지만, 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할인율은 쉽게 알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과 환전 가능한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하기로 했다. 은행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은 20~90%로 큰 차이가 나지만 지금은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지 않고도 가장 유리한 은행을 찾아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해외여행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환전 관련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 할인율과 환전 가능통화 종류를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외국 통화의 종류도 은행마다 4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 통화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공항에서 수령 가능한 외국 통화를 19종에서 44종으로, 우리은행은 13종에서 43종으로 각각 늘린다. KEB하나은행 공항 영업점에서는 44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 땐 어느 은행에서나 본인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환전 신청을 할 때 대부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로그인해야 한다.

해외여행 뒤 남은 외국 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도 확대된다.

지금은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8개 외국 주화를 환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한·우리·국민은행 영업점에서도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6개 외국 주화를 환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소액을 환전할 경우 인증절차를 생략해 본인이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환전 신청 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어느 은행에서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 인증절차를 생략하고서 환전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자료=금융감독원

 

 

 

키워드
#환전 #달러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