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리모델링'과 '미니 재개발'이다. 신축 공급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리모델링을 통할 경우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기존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사중인 호텔과 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 매입약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도시 재생과 소규모 정비 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이른바 미니 재개발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 사업의 대상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사 중인 호텔도 리모델링…소규모 정비사업 강화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텔·오피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민간사업자가 지은 신축 주택 매입약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심에 있는 오피스와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1인용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준공된 건물만 리모델링 대상으로 삼았지만 공사 중인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비주택을 철거 후 주택으로 신축하는 방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 전체가 아닌 층별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현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공사가 필요해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주택은 비주택과 달리 방별로 샤워실과 주방 등 급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조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각 가구당 5000만원 한도로 연 2.2% 금리로 기금융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7000만원 한도로 연 1%대 금리로 사업비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공실 호텔, 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을 통해 단기 내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공실 호텔, 오피스 등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신축 매입약정 확대 등을 통해 단기 내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건물의 구조와 형태는 최대한 유지하고 별도 보강 방안을 전제로 리모델링 사업을 허용한다. 사진 왼쪽은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모습. 사진=픽사베이

◆ 매입임대 4.5만호 공급 '역대 최대'

국토교통부는 2·4 주택 공급 후속 대책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호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000호 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는 신혼부부Ⅱ유형에 자녀가 없거나 소득기준을 넘겨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가구를 위한 유형이 4순위로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 4만5000호는 ▲신축 매입약정 2만1000호 ▲공공 리모델링 8000호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000호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 '미니 재개발' 활성화 주목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실적이 저조했던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등 미니 재개발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던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국·공유지 내 산업 중심 복합 거점 조성에만 활용돼왔다. 정부는 이 혁신지구에 주거재생혁신지구 항목을 신설하고 공기업을 투입시켜 주거 취약지에 주택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소규모 정비 사업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이 없는 상공업지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항목이 신설됐다. 토지주 4분의 1만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단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과 상업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의 범위는 기존 블록 중심에서 벗어나 심의를 통해 가로구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게 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이 없는 상공업지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항목이 신설됐다. 토지주 4분의 1만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 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이 없는 상공업지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 등에서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항목이 신설됐다. 토지주 4분의 1만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사업지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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